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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도대체 뭐지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 외에 뭐가 있는데 해다마 개인정보 침해 , 주민번호 노출 등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개인정보보험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 로 고려해야 함)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의 유형

유형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 쿠키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유형 예시
내/외부 인력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OO시 공무원이 사립묘지 연고자 개인정보 장묘업체 관계자에게 유출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매매 주민센터 직원이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만원씩 받고 개인정보 판매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 차량등록시스템에 있는 차량번호, 주민번호, 이름 등 150명의 정보를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건네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허술한 관리에 의한 홈페이지 노출 민원인 수백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기업 및 담당자의 관리 미흡 은행 직원의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상품안내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개인정보 보호방법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 및 기업(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항목 검토 후 가입/제공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 27조의 2)

따라서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가입/제공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안전한 패스워드란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이용자 패스워드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패스워드를 말합니다.

▲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 지양
아이핀(i-PIN)은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써,
대면확인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므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핀(i-PIN)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다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권장하는 패스워드 변경주기는 6개월 이며 패스워드 변경 시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변경된 패스워드는 예전의 패스워드와 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명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공개 금지
주위의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타인이 본인의 정보를 악용하기도 하므로
가능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주의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
P2P(Peer to Peer)서비스는 웹사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DB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폴더에 저장하여 P2P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및 오/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나 공유폴더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은 문서에 작성하여 저장할 경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프린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거나
문서파일을 PC방 등 개방 환경에서 사용 및 복사를 자제하고 복시 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자료만 다운로드
인터넷상에서 정확히 모르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그 파일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프로그램일 경우도 있고 해킹 프로그램일수도 있으므로
파일을 다운로드 실행 시 이용자 개인 PC에 있는 개인정보를 유/노출 시킬 수 있으므로
파일 내역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에 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
▲ 개인적인 대응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가이드 라인

▲ 사회적 측면에서 할 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유출시 미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됩니다.

  •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 제도 :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사항
개인정보를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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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는 아래 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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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별표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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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하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신청해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

그 대안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87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침해 유형 : 동의 없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불응

▶ 조정기간 소요일 : 평균 33일

 보상금액 : 평균 39만원 (최고 500만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검색 --> 화면 확대 화면 축소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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