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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과 사은품의 세법상의 해석은 사례와 따라 다 다르지만 일상속 자주 보이는 사례는 아래처럼 해석
구분 | 경품 | 사은품 |
지급 조건 | 추첨 지급 | 조건 충족시 지급 |
세법상의 차이 | 개인 소득에 해당되어 부가세 부과 |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제공시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판단 |
우수 고객에게만 주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 |
(사은품지급 예)
10만원 이상 구입시 - 프라이펜
30만원 이상 구입시 -3만원상품권 또는 냄비 세트
50만원 이상 구입시 -5만원상품권 또는 그릇 세트
100만원 이상 구입시 -10만원상품권 또는 청소기
[답변 내용]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 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04E, 2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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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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