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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과 사은품의 세법상의 해석은 사례와 따라 다 다르지만 일상속 자주 보이는 사례는 아래처럼 해석

구분 경품 사은품
지급 조건 추첨 지급 조건 충족시 지급
세법상의 차이 개인 소득에 해당되어 부가세 부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제공시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판단
  우수 고객에게만 주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

(사은품지급 예)
10만원 이상 구입시 - 프라이펜
30만원 이상 구입시 -3만원상품권 또는 냄비 세트
50만원 이상 구입시 -5만원상품권 또는 그릇 세트
100만원 이상 구입시 -10만원상품권 또는 청소기


[답변 내용]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 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04E, 2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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